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함께 법정에 섭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27일 무안군 한 농로에서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광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김 모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범인 친모 39살 유 모 씨 재판과의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잘못은 인정하나, 아내의 강력한 살인 유도에 따라간 것일 뿐이니 이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김씨 반성문 내용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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