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이종격투기 선수 실형

    작성 : 2015-05-10 20:50:50

    광주지법 형사2 단독 조찬영 판사는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격투기 선수 2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광주시 우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 소속 경장에게 수차례 때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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