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투자진흥지구 세제감면 기준 완화해야

    작성 : 2015-05-07 08:30:50

    【 앵커멘트 】
    남> 광주시가 문화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97개 업체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여> 기준이 기존 제조업체의 시설투자에 맞춰져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 기자 】
    투자진흥지구인 광주시 송암동 CGI센터에 입주한 한 애니메이션 업쳅니다.

    지난해 8월 설립돼 프로젝트를 잇따라 따내면서 직원을 20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c.g.)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일정기간 주어지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감면 기준이 시설투자비가 감면 기준인 30억 원 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한태식 / 애니메이션 업체 제작이사
    - "광주지역에 있는 졸업생들이 신규인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좀 세제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 회사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97개 기업 중 단 한 곳도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문화컨텐츠기업은 시설 투자보다는 인력 채용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세금 감면 기준이 굴뚝산업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정수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 "(세금감면 기준을) 완화해서 인건비랄지 교육훈련비까지 좀 (기준에)포함이 된다면 훨씬 설득력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일융 / 광주시청 문화산업과장
    - "투자진흥지구 자체도 하나의 지역에 대한 배려였는데, 또 (세금감면)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이중특혜라는 면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류를 외치는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규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문화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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