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전 시장 집행유예 선고

    작성 : 2014-01-15 20:50:50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현금화시킨 뒤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 20억 원어치를 현금화 시킨 뒤
    1억8천여만 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광태 전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대해 박 전시장은 직책당비 4천백만원은 퇴임뒤에 알아 반환하려고 공탁을 해 놓은 상태고 업무추진비 역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일이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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