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담겨 있는 휴대폰은 몰수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5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가 휴대폰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휴대폰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 물건으로 형법이 정한 폐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휴대폰 몰수가 정당하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목욕탕과 버스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휴대폰 몰수 명령을 받았지만 저장된 동영상 부분만을 폐기하지 않고 휴대폰 자체를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3 15:56
"외도했다"며 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하고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 징역 7년...살인미수는 '무죄'
2026-01-23 15:10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화재…승객 대피 중
2026-01-23 14:19
옷 3만 원 절도 무죄에 항소한 검찰...재판부 "기소할 거리 되나"
2026-01-23 13:33
곡성 산불 15시간 만에 완진...임야 5ha 소실
2026-01-23 10:35
'강추위 속 공포의 2시간' SUV에 깔렸다 구조된 6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