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회 의원이 어린이집 업무방해 혐의로 4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8부 강동극 판사는
광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53살
이 모씨가 2010년 자신의 어린이 집에서
욕설 등 업무방해를 했다며
광주시 북구의회 47살 김모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손해배상금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5-08 14:59
119안전센터 앞에 주차 뒤 사라진 운전자..3시간여 만에 견인
2025-05-08 14:31
"미안해" 애원에도 뺨 계속 때려..학폭 영상 관련 수사 본격화
2025-05-08 14:30
광주유스퀘어 앞 정차 중 시외버스서 불..인명피해 없어
2025-05-08 14:05
꽃 따먹은 초등학생들 복통·구토 증세로 응급실행
2025-05-08 11:28
여수 아파트·공장서 화재 잇따라..1명 다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