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수천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나주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백여차례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7천7백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청 공무원 54살 유 모씨 등 8명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빼돌린 공금을 대부분 해당 실과 운영비로 사용했고, 유씨 등이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회계사무 보조에 불과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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