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2 신고센터에서도 긴급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에
광주소방본부와 신고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무공조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현재 위치정보법은 긴급재난 구조기관으로 지정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5-05-04 10:07
양산 병원 수술실서 화재..90여 명 대피, 10여 명 연기 흡입
2025-05-04 07:20
"따로 살자면서"..아내 흉기로 때리고 장모도 위협
2025-05-03 17:10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당해
2025-05-03 16:32
강원 삼척 동남동쪽 바다서 규모 2.2 지진.."피해 없을 듯"
2025-05-03 15:10
여중생이 동급생 뺨 때리는 SNS 영상 올라와..경찰 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