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빠져나갈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최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비롯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공익신고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회전교차로에서도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운전자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 차로 변경 등을 할 때 다른 차량이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방향을 바꾸려는 지점 30m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 변경이나 회전을 마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새로운 처벌 규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교통법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사용과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에 범칙금과 별도로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벌점 부과는 개정안이 시행된 뒤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집중 단속과 벌점 10점 신설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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