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얼굴에 국수국물 끼얹은 60대 항소심서 집유

    작성 : 2014-10-05 20:50:50

    행사장에서 군수의 얼굴에

    국수 국물을 끼얹은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함평 국향대전

    행사장 내 단호박 전시판매장에서

    안병호 군수에게 국수 국물을 뿌리는 등

    안 군수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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