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 마옥현 부장판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백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도 않고 예비후보라고 적힌 명함을
배포해 선거의 공정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군 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씨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시장 등지를 돌며 ,선거운동용 명함 8천5백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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