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투병뒤 사망, 공무상 사망 인정 안돼

    작성 : 2014-10-03 20:50:50

    공무 수행 중 다쳐 14년 동안 투병하다

    지난 달 숨진 고 신종환 경사의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신 경사의 순직 심의를 요청했지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숨진 경우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공무원 연금법 규정을 들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과 동료 경찰관들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라는 보상 기준은

    비용 절감을 위한 부당한 규정이라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신 경사의 순직 심의가 최종 부결될 경우 안전행정부에

    이의신청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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