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다쳐 14년 동안 투병하다
지난 달 숨진 고 신종환 경사의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신 경사의 순직 심의를 요청했지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숨진 경우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공무원 연금법 규정을 들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과 동료 경찰관들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라는 보상 기준은
비용 절감을 위한 부당한 규정이라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신 경사의 순직 심의가 최종 부결될 경우 안전행정부에
이의신청 제기할 방침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