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책임 정부에 물을 수 없다"

    작성 : 2014-09-30 20:50:50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4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증거가 부족하고 2009년 사건도

    또래 학생 간 벌어진 범죄로 국가,지자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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