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회 의원이 어린이집 업무방해 혐의로 4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8부 강동극 판사는
광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53살
이 모씨가 2010년 자신의 어린이 집에서
욕설 등 업무방해를 했다며
광주시 북구의회 47살 김모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손해배상금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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