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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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저 질환' 이유 유족연금 거부에 법원 "위법"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게 기저 질환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달 21일 80대 여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1982년부터 약 7년간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02년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며 2021년 사망했습니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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