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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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약사회 "창고형 약국, 약물 오남용 조장"
      광주에서 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18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은 싸다고 구입하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생리활성 물질이다. 약사의 철저한 관리와 복약지도를 통해서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약사회는 "광산구 수완지구에 개설 신청한 창고형약국은 현행 약사법 안에 규제가 없다. 시대 흐름에 따른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제한 진열방식과 카트를 통한 대량 구매 유도 방식으로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복약 지도를 약화
      2025-09-18
    • 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시험한 대학 교수, 항소심 '무죄'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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