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5ㆍ18 진상규명조사위가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쉽게 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가 동행명령을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현재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5ㆍ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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