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40대 남성 A씨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 아내는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민법상으론 아직 부부다 보니 A씨가 아기의 친부가 되는 겁니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설득 중입니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뒤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뒤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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