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승촌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는 농가에 대해 환경부가 9백여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광주 광산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민이 환경부를 상대로 6천 7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신청 금액 일부인 929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 개방으로 지하 수위가 2~2.7m 내려가 해당 농민의 우물로는 미나리를 재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하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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