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맹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이 물리게 한 70대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 송기석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8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키우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두 차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심대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9년 광주 북구 자신의 집 마당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체중 50-60kg 가량의 맹견을 키우다 대문 부근에 서 있던 60대 이웃집 여성이 물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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