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황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황 씨가 지난 1971년에도 당시의 아내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으로 출소하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진도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협의이혼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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