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뜯는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점을 가진 같은 시장 상인들까지 가세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은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돈을 뜯겨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장날이면 인도를 넘어 차도까지 노점상이 들어서는 순천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시장 안 도로는 지자체 소유의 땅으로 임대 자체가 불법입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하지만 일부 상점 주인들은 자기 상점 앞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있습니다. "
청소비와 수도료, 화장실 이용료 등 명목도 가지가집니다.
상점 출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00만 원 넘게 받아가는 상점 주인도 있습니다.
▶ 싱크 : 시장 노점상
- "암암리에 다 받아가서 그렇게 해. 위법이란 것을 알고 말을 안 해. 수도세라고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자릿세예요."
자릿세를 받아가는 사람과 액수만 다를 뿐 광주*전남의 다른 재래시장과 상설시장의 사정도 마찬가집니다.
시장 안에는 수백 개의 노점상이 있지만 노점상 자체가 불법인데다 돈을 뜯겨도 혹시나 장사를 못하게 될까봐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시장 노점상
- "이것을 문제화시키면 우리가 장사를 못하는데 우리가 못해버리면 안 되잖아. 알면서도 더러워서 주는 거지."
신고가 없다보니 지자체나 경찰도 실질적인 단속에는 손을 놓은 상황,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 노점상에 대한 자릿세 횡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