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일부 효력 상실을 둘러싸고 광주시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규칙의
제정은 물론 개정절차와 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어 내용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교과부는 지난 3일
광주와 서울, 경기 등 시도 교육청 3곳에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다며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5-07 14:19
"허위 영수증 발급했다"..보험사기 입건 의사 '무혐의'
2025-05-07 14:19
"동탄의 어느 누가 이렇게 입느냐"..동탄미시룩 女 피규어 판매 '부글부글'
2025-05-07 13:57
'피의자 윤석열'..공수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2025-05-07 10:45
고개 숙인 최태원 회장..'해킹 사태' 19일 만 대국민 사과
2025-05-07 10:19
"망고가 아니네?"..대마초 3.1kg 밀반입 태국인 2명 구속 송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