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출판기념회 제한

    작성 : 2022-03-01 13:58:25
    광주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3명 검찰 고발(CT_V000000264130).mxf_20220301_141834.759

    20대 대통령 선거일을 6일 앞둔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오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3일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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