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현안 보고가 열렸는데,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고 주장한 현대산업개발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건설 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된 사고 다음 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하도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 싱크 : 조오섭 / 국회 국토교통위원
- "기자회견이 거짓말이 된 거 아닙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이걸 알고도 그대로 묵인하고 있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철거비용은 3.3㎡당 28만 원에서 10만 원, 4만 원까지 줄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싱크 : 심상정 / 국회 국토교통위원
-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날 속이고 한 일이니까 면죄부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이사님. 원청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지실 거예요?"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 싱크 : 권순호 / 현대산업개발 대표
- "지금 원인규명에 대해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 중입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면 계약이나 구두로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만큼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사업주는 처벌할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법이 정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국한돼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정치권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에 건설 현장 등을 추가하고, 상주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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