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울어서"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홈캠 영상 삭제 정황

    작성 : 2026-10-12 11:12:20 수정 : 2026-10-12 11:16:57
    ▲경기남부경찰청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당시 딸을 데리고 잠을 자던 중 아이가 잠들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11일 새벽 3시 47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A씨가 딸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아내는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가정에서 과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의 메모리카드(SD카드)를 디지털 포렌식 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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