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처리 연기, 2월 국회 통과 먹구름

    작성 : 2014-02-20 20:50:50

    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 문제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정이 마비되면서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조세특례법 처리를 위해 오늘 오후
    개최 예정이던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으로 지칭한 트위터 비방으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오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만약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연기된 일정도 또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6,5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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