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을 유인해 염전에서 15년간
일을 시킨 60대 염전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999년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45살 김 모 씨에게 일거리를 주겠다며
유인해 15년간 일을 시킨 혐의로
64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2급 지적장애인인
김 씨를 데리고 와 15년간 함께 일을 한 것은 맞지만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없었고 4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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