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3년 선고

    작성 : 2014-02-12 20:50:5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화순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피해 당분간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화순군은 이전 3명의
    군수가 잇따라 중도낙마한 터여서 뽑히면 사법처리된다는 오명을 씻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 군수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은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012년
    재선거를 전후해 홍 군수가 자재 납품업자 2명으로부터 각각 3천만 원씩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G
    재판부는 전임 군수들의 비리 등으로
    점철된 화순군에서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군민의 열망을 저버렸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차례 구속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홍 군수는 당분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 직후 홍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홍이식/화순군수
    "군민들에게 죄송, 무죄 입증 노력 계속"

    화순군은 지난 40대 임호경, 42대 전형준, 44대 전완준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했습니다.

    하지만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홍 군수가
    또다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서 남은 상급심 재판에서 무죄를 끌어낼 지
    4번째 불명예 군수로 남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홍이식 화순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6월 치러질 화순군수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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