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생태 해설사들의 식대와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 전남선관위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일부 위법사항이 있지만
선거를 의식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순천시 담당 과장에게 경고를
조충훈 순천시장에 대해서는
공명선거협조 요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순천시가 지난해 12월
순천시내 한 식당에서 생태해설사 40명에게
법인카드로 식대 78만 원을 결재하고
해남 관광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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