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형마트 의무휴업집행정지 가처분기각

    작성 : 2012-11-11 00:00:00



    광주시내 대형마트들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시는 롯데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회사가 광주 5개 구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영업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기각에 따라 광주지역



    대형마트 1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7개 등



    모두 31곳은 본안 소송 결정전까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합니다.







    1차 소송 때와 달리 광주시는



    직접 보조수행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시민단체와 골목상권 상인과 함께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본안 소송 2차 변론은



    다음달 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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