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내 대형마트들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시는 롯데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회사가 광주 5개 구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영업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기각에 따라 광주지역
대형마트 1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7개 등
모두 31곳은 본안 소송 결정전까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합니다.
1차 소송 때와 달리 광주시는
직접 보조수행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시민단체와 골목상권 상인과 함께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본안 소송 2차 변론은
다음달 6일 열립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