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작성 : 2012-06-04 00:00:00

    광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6월 한 달 동안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구청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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