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가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한 교:과부의 훈:령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대로 특기사:항란에
폭력 가해 사:실을 적을 경우,
해당 학생들은 한 순간의 잘못으로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가 관련 조치를 강:행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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