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구 찔러 죽인 40대 "살해 의도 없었다" 감형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