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 병원비 3,900만 원 회수?…법원 판단은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병원비 3,900여만 원을 대납했으나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 1심 결과는 오는 15일 나올 전망입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 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 2020년 5∼7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