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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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 원 상당 증권, 약 5천만 원의 신
      2026-01-08
    •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조국 "겸허히 수용..혁신당, 전진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 선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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