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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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서 링거'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입건..."코로나 시기 쓰러져서" 해명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0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대권 구청장은 같은 달 해당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유행하던 때 잠도 못 자고 업무를 할 때 과로로 몸이 안 좋아 응급상황이 있었다"며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때라 수성구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2025-12-10
    • "불법 광고에 동료 치료법 헐뜯어" 치과의사 벌금형
      자신의 SNS에 불법 의료 광고를 하거나 다른 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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