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장소 3번이나 바꿨다"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정치적 위기 우려해 표결 방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이 실패할 경우 정치적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해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자정 무렵까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표결 지연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12월 4일 0시 1분 국회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