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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동거녀에 1천억 썼다' 유튜버 집유…法 "600억 지출은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천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최 회장과 관련한 '1천억 원' 표현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7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게시
      2026-01-15
    • '카톡 먹통' 국감 증인 채택된 최태원, 불출석 밝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밤 11시쯤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4페이지 분량의 사유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 개최된다는 점을 거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8월부터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해당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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