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생활)

    작성 : 2014-02-11 07:30:50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조금 뒤 내려집니다.

    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배임죄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백만 원과 천만 원을 선고받은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잠시 후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에서 장 교육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과 같이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를 받으면 직위가 상실되는 만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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