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마 판매책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대마 등을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B씨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A씨가 B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공소청은 A씨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올해 8월에는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씨의 여죄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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