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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미' 출연 래퍼,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행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유명 래퍼가 대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마 판매책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대마 등을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B씨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A씨가 B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공소청은 A씨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올해 8월에는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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