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와 의정활동 보고회가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 예정자 본인은 물론,
친지나 친구 등 제3자가 주관하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는 책값으로 사실상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현행 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과 사용 내역은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어
어제까지 입지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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