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한빛 2호기의 부실한 정비로 피해를 입힌 두산중공업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이 한빛원전 2호기의 증기발생기 보수작업을 할 당시 승인받지 않은 재질을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21일 동안 가동을 멈추고 안전성 조사를 벌이게 하는 등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이번주쯤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빛 2호기는 지난 28일 오전 갑자기 가동이 중지됐는데,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부실 정비와는 관련 없는 지진자동정지설비 시험 회로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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