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로 공익처분으로 사업자 중지 가능

    작성 : 2014-02-03 20:50:50

    광주시가 제2 순환도로 1구간의 대주주인 맥쿼리 측에 공익처분으로 사업자 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고리의 이자로 자본구조를

    악화시켜 시 재정에 부담을 준 맥쿼리 측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는 감독관청의 시장이 사업자 중지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며

    맥쿼리가 관리운영권을 자진 반납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제2 순환도로 1구간은 자본구조를

    원상복구하라는 광주시 명령에 대해

    운영자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심까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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