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동안 광주와 전남지역 29개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가 임시
허용됩니다.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남광주시장과 양동시장, 목포 청호시장 등 광주 6곳, 전남 23곳 등 2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2열 주차를 유도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하거나 경고장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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