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납품비리 직원 5명 징계 안해
영광원전 납품비리로 적발된 원전직원들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광주지검에서 원전부품 납품비리로 적발된 영광원전 직원 7명과 자체 감사과정에 비위사실이 드러난 직원 등 8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3명에게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씩 받아 챙기거나 업체명의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챙긴 직원 5명에 대해서는 비리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사규를 들어 징
201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