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m 상공 여객기 비상문 열려 한 승객 '집유'…"항공안전 위협"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1만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고 한 38살 박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탑승 중이던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3만 7,000피트(약 1만 1,000m) 상공을 지날 당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박 씨는 항공기 오른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