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102일 무단이탈 '유죄' 송민호, 재복무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16일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일 1심에서 병역법 위반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