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전남의 고 모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2개월 징계에 대해,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일과시간 이:전에 피켓 시:위를 한 점을 들어 징계 처:분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줬다며,
고씨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5-03 17:10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당해
2025-05-03 16:32
강원 삼척 동남동쪽 바다서 규모 2.2 지진.."피해 없을 듯"
2025-05-03 15:10
여중생이 동급생 뺨 때리는 SNS 영상 올라와..경찰 수사
2025-05-03 13:29
황금연휴 첫날 태풍급 강풍..제주도 항공기 결항·지연 속출
2025-05-03 10:43
삼청교육대 피해자 또 국가배상 판결..2심도 손배 인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