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반대시위 교사 징계 부당

    작성 : 2012-04-23 00:00:00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전남의 고 모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2개월 징계에 대해,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일과시간 이:전에 피켓 시:위를 한 점을 들어 징계 처:분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줬다며,
    고씨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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